(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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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5회 작성일 25-05-03 23:41본문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비가 내렸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불이 진화 완료된 뒤 찾아가 본 산불 현장과 주변은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출입통제'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산불 진화가 완료된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일 등산로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5.2 mtkht@yna.co.kr 지난 2일 오후, 북구 서변동 원담사 뒤편 함지산 자락.소방 관계자 10여명은 산불 진화에 사용했던 길이 800m 소방 호스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하늘은 맑고 대부분의 숲은 푸르렀지만, 메케한 탄내는 산불 피해 현장이란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가파른 산비탈 곳곳에는 불길이 이어진 흔적 없는 지름 2~10m의 탄 자국이 눈에 띄었다.이들 자국은 짧게는 수미터에서 길게는 수백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불씨가 날아다니는 '비화(飛火)' 현상이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전날 내린 비로 주변의 바닥 흙은 젖어있었으나 쌓여있는 낙엽 더미 속에는 바스러질 정도의 메마른 나뭇잎도 흔했다.현장을 살피러 나온 대구강북소방서 무태 119안전센터 박춘수 센터장은 "비가 내려서 다행이다"라면서도 "지금은 낙엽 더미 속에서 담뱃불처럼 작은 불이 천천히 타들어 가는 훈소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외국에서는 진화가 완료된 뒤에도 약 한 달 뒤에 훈소로 재발화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저 역시 불이 꺼지고 열흘 뒤에 재발화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뒷불 감시하는 소방관계자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피해 현장에서 소방관계자가 뒷불 감시를 하고 있다. 2025.5.2 mtkht@yna.co.kr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한 경계심은 원담사 입구에서 대기하던 소형 진화 차량과 소방대원 대여섯명의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원담사 쪽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함지산 불의 첫 번째 진화가 완료된 뒤에도 여러 번 불씨가 되살아나거나 넘어오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뒷불에 대한 경계심은 북구 구암동 운암지에도 여전했다.운암지에는 함지산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다양하나 이날은 모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고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했다. 등산한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을 더해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은 재판에 일절관여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씩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이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넘겨진다. 이는재판장인 대법원장까지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가 이뤄진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했으나 관여한 대법관은 1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1명이 사안의 성격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스스로 심리를기피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법률 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법관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은 영미법계 국가과 흡사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정원이 미국은 9명, 영국은 12명, 캐나다는 9명이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독일과 프랑스는 어떤가. 독일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이 일반·행정·노동·사회·재정 5개 분야로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속한 법관을 모두 더하면 무려 320명에 이른다. 파기원(破棄院·Cour de Cassation)으로 불리는 프랑스 최고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은 원장 포함 81명이나 된다. 한국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이기는 하나 1948년 미 군정 아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며 미국 법률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관 수가 14명으로 적다 보니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1명의 업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정원을 30명 또는4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부정적이다. 대법관 모두가 모여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전원합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지금의 1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2011∼20